무선 케이블 TV 서비스업체인 한국멀티넷㈜(대표 정연태)은 30일 SK텔레콤의 위성 DAB(디지털라디오방송)사업과 관련해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멀티넷은 정통부의 DAB관련 기술표준 및 필요 주파수 대역폭 선정 등의 기술정책은 방송위원회가 위성 DAB사업 도입여부와 사업범위 등을 결정한뒤 추진이 가능한데도 이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에 앞서 일본 도시바와 합작으로 일본 MBC사를 설립, 위성DAB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말 정통부에 위성DAB용 2.5㎓주파수 대역 25㎒를 할당해달라고 신청했었다. 한국멀티넷은 특히 정통부가 작년 10월 SK텔레콤에 분당지역에 위성DAB를 위한 실험국 설치를 허가한 것은 이미 `무선CATV 전송용'으로 고시된 주파수 대역을 고시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토록 한 위법행위로 이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통부가 SK텔레콤을 대신해 작년 9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위성망 국제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통부 실.국장 결제도 없이 이를 위법 처리한만큼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처분도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멀티넷은 또 현행 방송법상 방송용 주파수는 출연료를 내지 않기때문에 SK텔레콤이 DAB서비스를 위해 25㎒ 대역폭의 주파수를 확보하면 8천억원대의 주파수를 무상 사용하는 만큼 이를 통신주파수로 전용할 수 없도록 순수 라디오방송만으로 목적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멀티넷은 SK텔레콤이 할당받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지난 98년 10월 전국 전송망사업자로 허가받아 무선 케이블TV방송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이다. 한편 KTF, 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위성DAB사업계획은 주파수를 할당받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향후 IMT-2000 등 차세대 통신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주파수를 끌어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은 011 및 017 이동전화용으로 800㎒ 대역에 22.5㎒, 비동기식 IMT-2000 사업용으로 2㎓대역에 20㎒를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위성DAB용 주파수로 25㎒를 할당받을 경우 총 67.5㎒대역의 주파수를 확보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