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으나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패킷요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무선으로 멀티미디어를 이용할 때 1패킷(5백12바이트)당 2.5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으나 데이터 용량이 커지면서 10여분의 무선 웹서핑만으로도 수십만원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6개 증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선 증권거래 서비스인 '모바일로'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오피스'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과도한 데이터 요금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모바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김영관씨(34)는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주식거래를 하다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신문기사를 검색하고 웹서핑을 했는데 15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 김씨는 해당 증권사와 가입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에 요금이 과도하다며 항의했지만 현행 요금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최근 무선 인터넷을 이용했다가 50만원대의 이용료가 청구된 이주영씨(31)도 사전에 정확한 이용요금 안내가 있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시정을 요구했다. 영업사원들에게 무선 모뎀과 노트북PC를 나눠준 한 보험회사는 무선 인터넷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나오자 콘텐츠를 압축해 전송할 수 있는 장비를 동원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증권사는 "이동통신 업체들과 요금문제를 협의했으나 원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현재로선 고객들에게 웹서핑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이에대해 "데이터통신이 음성통신에 비해 엄청난 정보량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가 높다"면서 "현재도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요금부담이 무선 인터넷 확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 용어풀이 ] 패킷제 = 정보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보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써킷제와 비교된다. 1패킷은 5백12바이트이며 음성과 화상 문자중 2개 이상이 결합되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1패킷당 2.5원,순수 문자 서비스는 6.5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5백12바이트는 한글 2백~2백50자 정도의 짧은 뉴스를 볼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