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3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부가 내놓은 법안은 나노기술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추진체계,기술개발 기반확충 등 20개 조항으로 돼있다. 이번 법 제정은 지난 3월 과기부가 내놓은 '2002년도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