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오는 23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가 내놓은 법안은 나노기술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기술개발 기반 확충 등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법 제정은 지난 3월 과기부가 내놓은 `2002년도 나노기술 발전 시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