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쓰레기)메일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효력이 전혀 없다. 스팸메일 발송업체들은 기술적 허점을 이용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다. 더구나 스팸메일 규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돼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메일 사용자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있다. ◇줄지 않는 스팸메일=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스팸메일 신고건수는 지난 1월 4백24건에서 2월 1천11건,3월 7백89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3월 중 접수된 2천3백29건은 지난해 총 신고건수 2천9백23건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장민영 연구원은 "국내 스팸메일 규제 규정이 엄해졌는 데도 좀처럼 스팸메일이 줄지 않고 있다"며 "외국에서 발송되는 스팸메일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교묘해지는 발송수법=정통부는 지난 1월 범람하고 있는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광고·홍보성 메일을 보낼 때는 메일 내용에 따라 발신제목 앞에 '광고''정보''성인광고''홍보'등으로 구분토록 했다. 하지만 메일 발송업체들은 제목란에 '광…고''광-고'로 쓰거나 제목 뒤에 '[성인광고]'로 표시하는 식으로 메일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발송하면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가 제 기능을 못해 스팸메일을 걸러낼 수 없게 된다. 아예 '광고'표시를 하지 않는 메일도 많고 정통부가 의무화한 '수신거부'란을 부착하지 않은 메일도 적지 않다. ◇손놓은 정통부=정통부는 지난 1월 스팸메일에 의무적으로 '광고''정보'등 4가지 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법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춘·윤경식 의원,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로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정통부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규제조치 이후 스팸메일이 상당히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상태에선 자율규제 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