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7일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대규모로 발송한 인텔사(社) 해고 직원에대해 유죄 선고를 내린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자유 보호가 기업체의 e-메일 시스템에 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텔사의 전직 엔지니어인 쿠로시 케네스 하미디는 지난 95년 근무시간중 입은부상에 대해 회사측과 논쟁을 벌이다 해고된뒤 지금까지 회사측의 부당한 근로조건을 지적하는 e-메일 3만통을 인텔사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인텔사는 이와 관련, 하미디가 e-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e-메일 발송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미디에게도 법원의결정이 내려질때까지 e-메일 발송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법원과 주의회들은 현재 '스팸 메일'로 알려진 `정크 e-메일 광고'를 규제하고있지만 하미디 사건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법원이 과연 규제할 수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십여명의 법대 교수들을 비롯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토머스 제퍼슨 표현자유센터 등은 그동안 법원측이 하미디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하미디는 대법원의 재심리 결정이 내려지자 "이번 판결은 좋은 징조"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야콥스 인텔 변호인은 "하미디의 이론은 고용주의 내부 컴퓨터망도 표현자유를 위한 자유지역으로 규정, 사적인 재산권을 침해하게 하는 것"이라며 하미디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번복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