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국내법과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소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칭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민간 차원에서 "도메인 이름체제"(DNS)에 기반한 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분쟁해결 및 예방,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거래에 따른 소비자 보호대책 등이 모호해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4월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 상반기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법안에 인터넷 주소의 등록 및 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원칙 등을 명시하고 인터넷주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부 민간기구 인터넷이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주소자원의 연구개발 및 진흥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주소 기반의 비즈니스에 대한 심사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