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스팸메일 10여만통을 무더기로 발송하고 성인인증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해 온 소호(SOHO) 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성인사이트 운영업자인 김모(31.부산시 남구 대연동)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오피스텔에 컴퓨터과 초고속인터넷망 등을 설치해 놓고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접속자의 성인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홈페이지를 다른 성인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타성인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지금까지 7천100만원의 광고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자신의 성인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이 것보고 자극 좀 받아라고..'라는 등의 음란성 e메일을 무작위로 10만명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음란메일을 받은 15세 중학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 남부경찰서 유성배 수사2계장은 "최근들어 마구 뿌려지는 스팸메일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음란사이트에 너무 쉽게 접속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김씨의 경우 1차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홈페이지의 주소를 바꿔 또다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나쁠 뿐만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있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