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만화 'X2Comix'(www.x2comix.com)를 서비스하고 있는 GV㈜(대표 윤기수)는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 이하 다음)을 상대로 온라인만화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GV는 신청서에서 "GV는 일본의 ㈜코우단샤 작품 등 학산문화사가 보유하고 있는국내 및 일본 만화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상의 독점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음은 자사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이들 만화 콘텐츠를 권한없이 서비스하고 있어 GV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V는 `X2Comix'를 통해 국내 최대 만화출판사인 ㈜대원디지털엔터테인먼트(대표최영집)와 ㈜학산문화사(대표 황경태)와 지난해 6월 계약을 맺고 3천500여권의 만화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다음은 ㈜D3C넷(옛 ㈜코미케)이라는 회사로부터 학산문화사의 만화에 대해 온라인 영업권을 획득해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료 서비스하고 있다. D3C넷은 지난 2000년 1월 학산문화사와 신주인수 및 업무제휴 계약서를 체결, D3C넷이 온라인 영업권을 갖는데 합의했으나 지난해 5월 D3C넷의 전 대표이사가 온라인 영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3C넷은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영업권 포기각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국내 포털사이트와 학산문화사의 만화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은 정리된 것은 없다"며 "온라인서비스 계약을 맺은 D3C넷과 학산문화사의 관계가 밝혀지면 그 내용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