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대량 메일을 발송하는 업체가 메일을 발송하는 인터넷프로토콜(IP)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부터 IP를 차단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메일이나 뉴스레터 등 1천통 이상 대량메일을 보내는 업체는 오는 24일까지 다음커뮤니케이션(onlinestamp.daum.net/stampshop_top.jsp)에 자신의 메일발송 IP를 신고해야 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대량메일 IP 실명화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비실명 IP 차단조치를 강화키로 했다"며 "온라인우표제의 과금 문제는 지난달 출범한 협의체와 업체들과의 사전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