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거나 타사 가입자를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불사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통신위의 이번 조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수가 점차줄어들면서 초고속 인터넷시장에 가입설치비 면제, 이용요금 할인 등 불공정행위가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사무국 직원들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에서 타사 가입자의 전환유치를 위한 우대조건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KT, 하나로통신, 두루넷, 온세통신 등이며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3월중 통신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대리점을방문, 가입계약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계약서상 미심쩍은 부분은 직접 가입자에게 문의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행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