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판사는 5일 국내 유명영어학습 사이트를 해킹, 자료를 무단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등)로 기소된 동창회 사이트 '아이러브스쿨' 전 대표 김모씨(35)와 이 회사 직원 조모씨(29)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조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해킹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만 상대사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7월 영어학습 사이트인 O사와 업무제휴를 맺고 자사 사이트에 영어학습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회원가입이 저조하자 O사의 회원을 끌어오기 위해 조씨에게 O사 사이트 해킹을 지시, 26차례에 걸쳐 3대의 서버 컴퓨터에 침입해 토익.토플등 강의용 파일 2천500여개를 삭제하는 등 17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