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30일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한 음란CD 등을 판매한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말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운받거나 구입한 게임, 영화, 음란영상물 등을 불법 복제한 CD를 장당 2천5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자신이 가입해있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스팸메일로 보내 지난달까지 모두 275명에게 550만원 상당의 복제CD 1천647장을 팔아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