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의 가입자 개인정보 관리체계가 허술해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정보통신부가가입자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정통부는 최근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자주 발생, 국민 사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이동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가 지난 10월 24일부터 16일간 SK텔레콤, SK시세기통신, KTF, LG텔레콤 등 4개 이동통신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본사차원의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업체들은 가입자 유치, 요금수납, 보증보험 가입, 신용정보 공유 등을 위해 대리점은 물론 신용정보기관, 보험회사 등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가입자들에게 업체명이나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가 하면 이들 기관 및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본사와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대리점과 연계해 단말기 판매 및 신규 가입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판매점의 경우 가입자가 써 낸 가입계약서 원부를 본사나 대리점에 보내지 않고 자체 처리,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통업체에 사내 개인정보업무 처리지침을 마련,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해 위반했을 경우 강력 제재토록 했다. 또한 직원들이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를 모두 입력해 두 가지가 다 맞아야만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객정보 DB 관리시스템 접속 로그기록을 보관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 제공.위탁에 관한 경우 제공.위탁 업체이름과 그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까지 명시해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점에 대해서는 보관하는 가입계약서 원본을 본사나 대리점으로 보내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제공.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상황에 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