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3개월 동안 로그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휴면 메일계정(ID)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e메일 수신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용자 약관을 변경하고 3천만(ID 기준)회원에게 공지했다. 휴면 ID로 지정되면 해당 ID를 사용하는 다음의 한메일 주소로는 e메일이 수신되지 않지만 기존에 수신됐던 e메일은 그대로 보관된다. 그러나 휴면 ID로 지정됐더라도 로그인을 하면 휴면 ID 지정이 곧바로 해제된다. 현재 다음에 등록된 ID 가운데 한달에 한번 이상 로그인하는 ID는 1천8백만개 정도다. 다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메일수신이 상당폭 줄어들어 스토리지 등 서버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뿐 아니라 MSN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 대부분의 e메일서비스업체들도 휴면계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핫메일은 30일 동안 로그인하지 안하면 계정사용을 정지하고 메일함에 들어있는 모든 e메일을 삭제한다. 또 계정정지를 당하고도 90일동안 사용하지 안으면 계정 자체를 삭제하고 있다. 네이버도 지난 10월부터 60일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신규 메일수신을 중단시키고 야후코리아는 4개월동안 사용하지 안하면 계정이용을 중지시킨다. 한편 다음은 이번 약관개정에서 상업성 대량메일에 과금하는 온라인우표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측이 자의적으로 e메일 수신을 막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