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산업체, 연구소의 정보기술(IT) 전문가를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할 수 있도록 내년에 30억원을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수 초빙을 신청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대학원, 전문대학이며 지원규모는 대학교의 경우 2억원 이내, 전문대는 1억원 이내다. 초빙교수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산업체나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오는 17일부터내년 1월 10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software.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수요원 풀(Pool)로 등록된다. IT교수요원 초빙을 원하는 학교는 교수요원 풀에서 선택하거나 자체적으로 선정한 인물에 대한 교수요원 활용신청서를 내년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