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형 휴대전화(GSM) 단말기의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시킨 유명 휴대전화 제조업체 출신 등 벤처기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IT분야 경쟁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9일 벤처기업 E사 연구소장 신모씨(43.전 M사 생산기술팀 부장)와 함모씨(35.전 M사 생산기술팀 과장)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E사 연구소 과장 사모씨(31.전 M사 생산기술팀 사원)와 E사 법인을 벌금 5백만∼5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E사 사장 김모씨(49)와 부사장 김모씨(39)를 지명수배했다. 신씨 등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M사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유럽형 휴대전화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디스켓에 복사, 기술교육을 받으러 온 중국 K사 직원들에게 넘겨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신씨 등 M사 직원들은 K사에 기술을 넘겨준 뒤 김씨와 K사가 함께 설립한 E사에 승급과 주식배분, 연봉인상 등의 조건으로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씨 등은 E사에 입사한 이후 유출 자료를 중국 K사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M사 휴대전화 모양만 약간 바꾼 모델을 만들어 싼값에 K사로 수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때문에 중국 K사와 단말기 한대당 1백17달러씩 50만대의 수출계약을 맺었던 M사는 '품질불량'등의 이유로 수출이 중단돼 2백7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E사는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M사 출신 직원들을 채용했을 뿐 지난해 7월의 기술유출은 해당 직원들의 입사 전이라 본사와 관련이 없다"며 "E사와 K사의 기술이전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M사는 채무구조 악화로 98년8월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이 회사 전 대표는 9백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