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인터넷 업체 2곳을 적발,각각 2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게임 및 채팅서비스 제공업체인 조이천사와 결혼정보 제공업체 듀비스커뮤니케이션 등 2곳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조이천사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연락처를,듀비스커뮤니케이션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연락처와 개인정보 동의철회,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