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내년1월 1일 합병을 앞두고 있는 `휴대폰 공룡'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을 상대로 집중공격을 퍼붓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F는 이번주초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규제방안을 담은 정책건의문을 정보통신부에 제출키로 하는 등 SK텔레콤에 대한 고강도 공세에 나섰다. LG텔레콤도 지난 9일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SK텔레콤을 겨냥,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맹비난한데 이어 KTF의 정책건의문과 비슷한 수준의 건의서를 작성, 조만간 정통부에 제출키로 하는 등 KTF와 공조, SK텔레콤을 상대로 번갈아 공격에나서고 있다. KTF가 마련한 정책건의문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은 이동통신 시장의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축소시키는 만큼 반드시 불허돼야 하며, 불가피하게 승인을 허용할 경우에는 한시적 시장점유율 규제 등 `조건부 승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건의문은 조건부 승인의 방안으로 SK텔레콤-SK신세기통신 합병법인에 대해 ▲향후 2년간 현재 시장점유율(50.9%) 이상 확대 금지 ▲요금인가제 및 PCS(개인휴대통신)와의 요금격차 유지 ▲판촉활동 규제 ▲PCS사업자와 접속료 및 전파사용료차등부과 ▲단말기 보조금 금지 위반시 과징금 할증 ▲모네타 카드를 통한 단말기보조금 우회지급 금지 등을 제시했다. KTF는 또 정통부가 PCS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절반으로 감액해주는 한편 정통부내에 SK텔레콤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감시 및 시정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KTF는 이와함께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따라 시장지배력 집중현상의 문제 때문에 호주의 옵터스-보다폰, 미국의 MCI-스프린트의 합병시도가 해당국 정부에 의해허용되지 않았던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KTF는 이같은 정책건의 내용을 이미 지난주 정통부에 전달했으며, 이번주초 공문 형식으로 정식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지난 9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내년 1월 1일 SK신세기통신 주식 1주당 SK텔레콤 주식 0.05696주의 비율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키로 의결하고, 지난 9월 28일 정통부에 합병인가를 신청했다.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합병인가 신청 접수후 90일 이내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등 필요할 경우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