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2차 신상공개는 대상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1차 때와 다른 특징이다. 지난 1차 신상공개의 경우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300명중 16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심사대상인원만 824명으로 늘어났으며 신상공개 대상자는무려 445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신상공개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1차 신상공개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청소년성범죄를 저질러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나 범죄발생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3개월 가량 시간이 걸려 미처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번 2차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지난 4월말 1차 신상공개 대상자 확정후 8월말 발표 때까지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범죄자들에 대한 신고율이 높아지고 공안당국의 단속이 강화된 것도 주요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같이 단속이 강화되고 신고율이 높아지면 전체적인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숫자는 늘지 않아도 앞으로 3년 정도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조금씩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신상공개 대상은 늘어나는데 청소년성범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실제 청소년 성매매는 1차 신상공개 직전인 지난 8월 한달동안 55건 발생했으나신상공개 뒤인 9월에는 78건이 발생해 41%나 증가했으며 구속자도 8월 35명에서 9월 65명으로 85%나 급증했다. 미성년 매매춘은 8월 38건에서 9월에는 34%나 증가한 51건이 발생했고 성폭력사건은 8월 965건에서 9월 960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구속자는 8월 386명에서 9월 416명으로 오히려 13% 증가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과 구체적인 직업, 주소지의 번지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여성, 청소년단체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피해 청소년에 대한 재교육과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한 정신과치료의 의무화 등을검토하고 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상습적인 청소년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와 함께 일정기간 지정된 병원에서 정신치료를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청소년들은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 및 보호시설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