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시외전화 과금단위가 이동전화와 같은 10초당 과금으로 바뀐다. 또 시외전화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후발사업자가 한국통신에 내는 접속료가 크게 줄어들고 사전선택제도도 법률로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시외전화 경쟁(력)활성화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통부는 통화거리에 따라 1~3대역으로 나눴던 요금대역중 2, 3대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금단위도 30초에서 10초로 바꾸는 한통의 시외전화 요금조정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새 요금체계는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요금조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초당 32원이 과금되는 2대역(30~1백km)과 30초당 42원인 3대역(1백km 이상)이 10초당 14.5원으로 단일화된다. 단 1대역(30km 이하) 요금은 현행대로 3분당 39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3분이내 통화(전체 이용량의 80%)의 경우 요금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0.3% 줄어든다고 한통은 밝혔다. 2대역 통화시 현재보다 요금부담이 16.8% 증가하지만 3대역 요금부담은 10.8% 감소,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사실상 확정된 점을 감안, 시외전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금단위를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통화료 인하안은 10초당 21원으로 잡혀있다. 정통부는 또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인 데이콤 온세통신 등이 한국통신 가입자선로 이용대가로 내는 접속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접속료 할인율은 현재의 34.7%에서 55%까지 높아지게 된다. 후발사업자는 총 3백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통부는 이밖에 불법 사전선택 변경으로 문제를 낳고 있는 사전선택제를 다음달중 고시로 정해 위반시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