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는 경기도내 경찰서 가운데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면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화상면회는 남부경찰서 수사과(☎214-1123)에 면회신청을 한 뒤 인터넷 접속시간을 예약하고 예약시간에 맞춰 넷미팅 프로그램 (www.suwon112.kodns.com)에 접속하면 된다 . 화상면회는 1일 1회에 접속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며, 자세한 사용방법은 남부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www.suwon.or.kr)를 참고하면 된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화상면회가 유치인 직접 면회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을 절감하고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