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은 9일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사건과 관련, 반독점 사실을 인정한 하급심의 심리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 MS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하급심 담당 판사가 심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대법의 이번 판결은 MS측의 후퇴를 의미하는 반면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와 18개 주정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승리로 간주할 수 있다. MS의 짐 데슬러 대변인은 연방대법의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연방지법 차원에서 사건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정부와 협상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지난 8월 이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심리를 보류해달라고 연방대법에 상고함과 동시에 연방항소법원에 청원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하급심에 환송,새 판사를 임명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하급심의 재판관으로 임명된 연방지법의 콜린 콜라 코텔리 판사는 미 법무부와MS측에 오는 11월 2일까지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명령했으며, 이달 12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 중재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워싱턴DC 아메리칸 대학의 반독점법 전문가인 조너선 베이커교수는 연방대법의이번 결정이 이미 MS 분할 포기 의사를 밝힌 미 정부측에 협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