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KTF가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독과점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KTF에 대해서도 독과점 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 KTF와 갈등을 빚고 있다. LG텔레콤은 최근 비대칭 규제 도입의 논리적 근거 등을 정리한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유효경쟁 정책에 관한 소고'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KTF는 독점기업(한국통신)의 후신이기 때문에 독과점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의 인수합병(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한통의 한솔엠닷컴 인수)은 모두 SK텔레콤의 주식을 교환하는 형태로 이뤄져 사실상 독점의파생효과에 의해 경쟁구도가 무너졌다"며 독과점 규제의 대상으로 SK텔레콤과 함께 KTF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KTF측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물론 EC,영국 등 해외의 기준으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 뿐"이라며 "KTF는 결코 유력사업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KTF 관계자는 20일 "후발사업자간에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상대로 힘을모아야 할 판에 LG텔레콤이 자사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주장은결국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논리로 연결돼 오히려 LG텔레콤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TF는 또 LG텔레콤과 함께 비대칭 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내용면에서는 LG텔레콤측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선 LG텔레콤측이 주장하는 비대칭 규제방안인 시장점유율 규제에 대해 "경제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했고, 공공부문 조달시 우선권 부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타 산업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유.무선 복합상품 판매, 주파수총량제 도입, 접속원가에 상응하는 접속료의 적용, 재판매 사업금지, 일방향 번호이동성 도입 등 LG텔레콤이 제시한 비대칭 규제방안의 상당부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