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의 통신품질 불량, 부당요금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10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정보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올 상반기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관련 신고건수는 총 542건으로, 통신위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의 18.8%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속도저하, 접속장애 등 통신품질에 대한 불편신고가 180건으로 가장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청하지도 않은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거나 이용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부당요금 징수가 126건이었다. 또 업무처리 지연 60건, 부당가입 49건, 해지제한 47건이었고, 불성실 응대도 22건에 달했으며, 고지의무 위반 9건, 명의도용 8건, 기타 4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불편을 유발해 불편신고 대상이 된 업체로는 한국통신이 총 신고건수 542건중 150건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두루넷이 135건, 하나로통신 94건, 온세통신 60건, 데이콤 24건, 기타 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용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통신품질 불량,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해 이용약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내용을 발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