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사이트는 최근 기소돼 큰 논란을 일으킨 '소리바다' 사건과 유사한 음악파일공유사이트로 저작권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과 관련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6일 W뮤직엔터테인먼트 등 2개사가 자신들이 전속계약한 가수들의 곡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용자들끼리 뮤직비디오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사이트 운영자 I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9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4월 비난성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어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문제는 갈수록 엄격해 지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사는 원고들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곡이라는 점을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특정한 파일로 변환한 뒤 컴퓨터 서버에 저장,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I사는 이용자들이 음악관련 파일을 무상으로 공유하게 할 목적으로 또다른 사이트를 개설, 다수의 이용자들이 뮤직비디오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사가 동영상파일을 직접 복제,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로서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를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디렉토리 분류 등 오히려 저작권침해를 쉽게 한 만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W뮤직 등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가수들의 곡과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방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검찰도 I사와 이 회사 대표이사를 약식기소, 지난 1월 서울지법에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