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의 각종 판례를 제공하는 사이트중 3분의 1이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은 종합법률정보제공업체, 민간기관, 학계등 독자적으로 판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66개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이중 33.3%인 22개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14일 주장했다. 이중 판례전문을 수록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주소등 주요 인적사항, 사건의 내용 사실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사이트가 17개에 달했으며, 실명은 가리면서도주소나 차량번호, 연고지 등 다른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시켜 당사자의 신원을 알수 있게한 사이트도 5개였다. 특히 최대 10만건 이상의 판례전문을 제공할 정도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모 사이트를 비롯, 종합법률정보제공 사이트 8개 중 3개가 개인의 실명등 주요 신상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었다. 또 모 변호사 홈페이지의 경우 미성년자 강제추행같은 성폭력 사건이나 이혼사건 등에 대한 주요 판례를 실명과 함께 판례 전문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었다고 시민행동측은 밝혔다. 시민행동측은 "이밖에도 여성인권 사이트나 의료법률 관련 사이트에서도 관련판례를 제공하면서 실명과 주소 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와정보통신부등 감독관청에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