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만화 원작자 신일숙씨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리니지 상표등록 무효청구가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은 만화 제목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신씨와 엔씨소프트의 계약에서 엔씨측의 상표등록을 가로막는 어떠한 내용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신씨가 신청한 계약위반행위 가처분 신청에 이어 리니지 상표등록 심판도 기각돼 소송부담에서 벗어나 해외진출 및 새로운 사업전개를 한층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말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