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터넷업체의 고지의무 준수도는 차츰 향상되고 있으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제적 조치 및 아동에 관한 보호조치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 6월18일에서 27일까지 인터넷사이트 3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의무 준수여부, 개인정보삭제(회원탈퇴) 요구방법의 용이성 조치여부, 아동보호에 대한 업체의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의무 준수율은 작년 11월 조사시 13%보다 3배 이상 증가한 47%가 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체가 이용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개인정보삭제(회원탈퇴) 요구 방법이 개인정보수집(회원가입) 방법보다 어렵고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준비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많은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구를 할 경우 여러 차례 업체와의 연락을 시도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나 전체 조사대상 사이트 중 30%인 90개사이트만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0%의 사이트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또 부모의 동의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는 30%의 사이트에서도 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몇 줄 고지하고 동의를 얻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고지내용이 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