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임대해 왔던 ADSL 모뎀을 가입자가 직접 구매,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소 모뎀제조업체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위해 빠르면 4/4분기부터 'ADSL 모뎀 자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주요 ADSL 사업자는 3분기 중 모뎀 인증규격을 마련, 4분기부터 지역별로 사용 가능한 모뎀 종류를 공시하는 등 모뎀 자급제를 서두를 전망이다. 현재 ADSL 모뎀 가격은 다수의 제조업체가 시장에 진입, 약 6만~7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따라서 모뎀 자급제가 시행될 경우 모뎀 임대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모뎀선택권, 구매 모뎀 사용시 A/S 책임 등을 규정할 예정이며 향후 통신서비스업자의 모뎀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인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 모뎀의 경우 모뎀 가격이 15만원 수준을 웃도는 등 여전히 고가이기 때문에 모뎀 자급제 실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