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금년도 상반기 피해신고방에 접수된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4개사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으며이동전화사중에는 KTF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22일 집계됐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 피해신고방에 접수된 민원은 총 2천876건으로 하루평균 21.5건의 민원이 접수.처리됐으며 이중 이동전화에 대한 민원은 1천506건으로 52.4%를 차지했다. 이동전화 사업자별로는 KTF에 대한 민원이 706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세기통신 311건(10.8%), SK텔레콤 245건(8.5%) 순으로 나타났으며 LG텔레콤은 244건(8.5%)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사업자별 평균 민원처리 기간을 보면 LG텔레콤이 2.8일로 가장 신속히 처리했고 그 다음으로 신세기통신 12.7일, SK텔레콤 13.8일순이었지만 KTF는 가장늦은 15일이 소요됐다. 전체민원중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민원은 542건(18.8%)을 차지했으나 통신설비 및 통신망 확충 등 통신품질 향상으로 전년도 동기 741건(27.0%)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별 평균 민원처리 기간은 한국통신이 11.4일로 가장 빨랐고두루넷 13.3일, 하나로통신 13.5일, 데이콤 16.6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온세통신은가장 늦은 17.2일로 분석됐다. 피해신고방에 접수.처리된 총 2천876건의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사업자가 이용자 동의없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을 무단변경해 발생한 민원이 436건(15.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이용자가 선택하지도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요금 부과 및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정기 계약 해지시 장비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청구 관련 민원 429건(14.9%), 이동전화 가입시 명의도용 피해사례 319건(11.1%)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향후 통신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피해실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한 후 통신사업자의 위법사항 발견시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위원회 신고방에 피해사례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전화 02)750-1788∼9, 팩스02)750-1787, 인터넷 www.kcc.go.kr, PC통신 하이텔 go kcc1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