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메를린 홀 페텔 판사는 11일 온라인 무료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모두차단하라는 법원명령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계속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1주일이상 서비스를 중단한 냅스터의 서비스 재개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법정에서 냅스터 변호인들은 새로 설치한 음악여과장치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의 99%이상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페텔판사는 100% 차단하지않을 경우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냅스터의 행크 배리 최고경영자(CEO)는 "법원명령은인터넷상의 모든 파일 거래를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제9순회법원의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냅스터측은 그러나 페텔 판사의 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제9순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 12일 정오까지 냅스터의 명령에 대해 항소여부를 결정하도록통보했다. 냅스터는 저작권이 있는 노래들을 제거하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일 서비스를 중단하고 여과 프로그램을 설치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올 여름으로 예정된 유료 회원사이트의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시간벌기에 나섰다. 지난 99년 저작권 침해혐의로 냅스터를 고소했던 음반업계는 법원의 이같은 명령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yc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