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교사에 대해 해당 학교가 도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남도 교육청은 서천군 비인중학교(교장 이기원)가 '음란성' 논란을 빚고 있는 김인규(39)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이를 심의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김 교사가 처와 함께 찍은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 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 63조) 등을 위반했다"며 교육공무원 징계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음란성'여부에 대한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징계를 받을 경우 당사자는 감봉, 정직, 파면 등의 불이익을 보게 된다. (서천=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