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게임, 교육, 영화 등디지털 콘텐츠를 주고받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26일과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전자상거래에 대한 회원국간 과세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물리도록 가을 정기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OECD 재정위원회는 서비스와 무형의 재화를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가 살고 있는 나라(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는 잠정안을 지난 1월 마련했으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실무회의를 열어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B2B(기업간) 거래의 경우 소비자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는 공급자가 소비자가 거주한 나라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해 세금을 걷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30개 회원국간에 과세정보를 교환할 것"이라며 "OECD 재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업자 등록 방법과 과세정보 교류방법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세관을 통해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통관때 부가세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상품(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관세를 물리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