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노사는 9일 114안내 및 체납관리업무의 분사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한통노사는 8일 오후 2시부터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열어 13시간의 마라톤 협상끝에 9일 새벽 3시 극적 합의를 도출, 이상철 한통 사장의 대리인 정태원 인력관리실장과 이동걸 노조위원장의 대리인인 김호열 사무처장이 각각 합의문에 서명했다고밝혔다. 이로써 한통은 114안내 업무 등의 분사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충분한 노사협의를 전제로한 114분사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집행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져 분사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통은 이번 분사계획을 노사합의로 해결, 노사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해외DR(주식예탁증서) 발행에도 큰 힘을 얻게 됐다. 한통 노사는 이번 합의의 조건으로 ▲보수 및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분사조건 ▲인력감축을 중단으로 한 분사중단 ▲농성참가자 징계 최소화 ▲한통 잔류 희망사원에 대한 재배치 교육 등 4개항을 이행키로 했다. 먼저 분사조건으로는 분사된 회사로 옮기는 직원들에 대해 114안내 분야의 경우근속년수에 따라 현 보수수준의 60∼70% 보장, 신설회사 주식 2천∼3천주 배정, 3∼4년의 고용을 보장토록 했고 체납관리 분야의 경우 현 보수수준의 70% 보장, 1천∼1천500주 배정, 3년이상의 고용을 보장토록 했다. 또 이번 114안내 및 체납관리 분야의 분사이후 추가로 인력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분사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농성참가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 분사회사로의 전출에 동의하지 않고 한통 잔류를 희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뒤 재배치 근무토록 했다. 한편 단일노조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한통노조가 사측과 갈등을 해소함에 따라 오는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계 총파업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