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실현’을 모토로 정부가 2020년 도입한 ‘데이터 3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이 법의 핵심인 가명 정보 처리·활용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26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SK텔레콤의 가명 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소송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가명 정보 활용과 관련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려 있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대체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 후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SK텔레콤 가입자 5명은 2021년 2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 모두 원고 측 승소로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SK텔레콤의 패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업계에서는 가명 정보 처리와 활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3법 핵심 조항인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 정보의 처리·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애초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법 조항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 정보 활용이 막히면 향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 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될 것”
‘데이터 경제 실현’을 모토로 정부가 2020년 도입한 ‘데이터 3법’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이 법의 핵심인 가명 정보 처리·활용에 제동이 걸리면서다. 26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SK텔레콤의 가명 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소송 상고에 대한 심리불속행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가명 정보 활용과 관련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쏠려 있다. 가명 정보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 대체 등의 방법으로 식별 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 시행 후 가명 정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다.SK텔레콤 가입자 5명은 2021년 2월 SK텔레콤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2심 모두 원고 측 승소로 판결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SK텔레콤의 패소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업계에서는 가명 정보 처리와 활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3법 핵심 조항인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가명 정보의 처리·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애초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법 조항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이 정보 주체의 ‘처리 정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인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명 정보 활용이 막히면 향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데이터 활용 산업 전반의 발전이 저해될 것”
과거 카나리아바이오엠이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헬릭스미스는 약 450억원을 카나리아바이오엠에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다.헬릭스미스는 신주발행무효 소 판결 확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무효화됐다고 26일 공시했다. 헬릭스미스는 "당사가 항소포기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신주발행무효 판결이 확정됐다"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아래 신주는 감자 또는 별도의 방법으로 발행 무효 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카나리아바이오엠은 2022년 12월, 지난해 2월에 걸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390만7203주를 신주 발행했다. 전체 발행가액은 약 450억원이다. 나라에이스홀딩스 외 6명 등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연대는 해당 신주발행 유상증자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로 신주발행이 무효가 됨에 따라 헬릭스미스는 카나리아바이오엠에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업계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450억원 중 일부를 전환사채로 충당할 전망이다. 헬릭스미스는 314억원 규모 세종메디칼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나리아바이오엠측에 반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밝혔다.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는 신주발행무효 소가 확정됨에 따라 헬릭스미스가 전 최대주주인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계가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