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접속요금이 현행보다 30%가량 싸진다.

요금부과 기준이 접속시간에서 실제 이용정보량으로 바뀌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무선인터넷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는 5일 무선인터넷 요금부과 방식을 현행 접속시간 기준(써킷요금제)에서 실제 이용하는 정보량에 따라 매기는 패킷요금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등 휴대폰업체들은 이달 중순이나 내달초부터 패킷요금제로 바꿀 예정이다.

이번 요금제 변경으로 무선인터넷 이용자는 접속해 있는 시간에 상관없이 실제 주고받은 정보량 만큼만 요금을 내면 돼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접속시간에 따라 무조건 10초당 17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얼마나 싸지나=정통부는 1패킷의 크기를 5백12바이트(Bytes)로 정하고 1패킷당 요금을 문자정보는 6.5원,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는 2.5원으로 결정했다.

5백12바이트면 문자로는 2백∼2백50자정도 정보량이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으로 문자정보를 받아보는 이용자는 지금보다 접속요금이 31%정도 싸진다.

가령 무선인터넷으로 50줄짜리 뉴스정보를 받아볼 경우 종전에는 1백19원이 들었으나 변경된 요금제로는 83원만 내면 된다.

또 휴대폰 증권정보를 통해 특정종목의 현재가를 조회할 경우 기존에는 1백5원을 내야했으나 바뀐 요금제에서는 이보다 35%정도 싼 69원이 부과된다.

◇사업자별 요금차이는=정통부는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정통부의 요금체계를 따르고 한통프리텔 LG텔레콤 등 PCS사업자들은 각사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당초 SK텔레콤은 패킷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1패킷당 10원정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PCS사업자들의 경우 정부 기준보다도 약간 낮은 1패킷당 6원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달 16일께부터 패킷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신세기통신과 한통프리텔 등 나머지 업체들은 5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사업자와 비교=변경된 요금제는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돼 있는 일본 NTT도코모의 아이모드(i-mode)서비스보다 훨씬 싸다고 정통부는 말했다.

아이모드의 경우 1패킷당 정보량이 1백28바이트로 국내보다 적으면서도 요금은 오히려 3배정도 비싸다는 설명이다.

정통부는 1회 접속 데이터량이 1패킷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완화를 위해 이용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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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패킷요금제=패킷(packet)은 한번에 전송할 수 있는 정보단위.

패킷요금제는 데이터량을 일정단위의 패킷(약5백12바이트 정도)으로 끊어 송수신하고 그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선 교환방식을 현재의 회선방식에서 패킷교환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회선방식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연결되는 순간부터 통신이 끊어지는 때까지 요금을 매긴다.

반면 패킷교환은 우편물 단위당 요금을 매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