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해 온라인 대안적분쟁해결(ADR)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영리목적의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위해광고기준''을 제정, 원치않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치약 등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가격표시제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1년 소비자보호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 확산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효율적 안전시스템 구축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 강화 △소비자피해구제 기능의 강화 및 지방 소비자행정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반기중 환경표시 대상제품을 김치냉장고, 주방용세제 등 8개 제품군을 신규로 선정, 기존 62개에서 70개로 확대했다.

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화폐회원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하고 ''eTrust'' 마크 인증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자율 행동규약의 제정을 유도키로 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인수·합병시 개인정보 이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화 및 법정대리인의 열람·정정 요구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콜활성화를 위해 제품결함을 안 경우 일정기간내 정부에 보고하는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리콜권고제, 위해리콜명령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통신판매 및 할부거래에서의 청약 철회권을 확대추진하고 연체금리 인하 및 카드발급관행 개선을 추진중이다.

소비자피해가 잦은 결혼상담업, 예시장, 골프장, 택배, 자동차 운전학원, 포장이사 등에 대한 표준약관도 제정·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중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품류에 대한 반환 또는 환급규정을 규정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개정, 디지털 제품(인터넷 콘텐츠) 등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