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송금 서비스 업체인 페이레터(www.payletter.com)는 오는 21일부터 거래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됐을 때 대금 지불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전거래"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터넷상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형태의 사기 거래가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물건을 사기로 결정한 뒤 돈을 페이레터의 안전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았을 경우 안전계좌에 있는 구매대금은 판매자에게 이체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