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근절하려면 독자적으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불법복제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11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상시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법무부에 ''사법경찰권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독자적인 단속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 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단속에 한계가 있는데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의 이익단체가 벌이는 단속이 당국의 단속으로 오인되는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