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가 회원의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줘 광고성 e메일을 받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성 e메일을 받고 있는 네티즌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는 9일 지모(28)씨가 유명 포털업체인 네이버컴과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인터넷 검색포털 업체인 네이버컴에 가입하면서 동의한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의 비밀번호와 e메일 주소는 제휴회사를 비롯 타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그런데도 네이버컴이 제휴사인 삼보컴퓨터에 e메일 주소를 알려줘 원고가 광고성 e메일을 받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99년11월 네이버컴의 서비스 이용자로 등록하면서 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등 신상정보에 대해 기재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