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3월1일부터 모든 직원이 인터넷으로 e메일(전자우편)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전자서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e메일의 안전성을 높이고 1천만 전자서명 이용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전자서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