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음악파일(이하 MP3)의 유료화는 가능할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냅스터 무료 다운로드 위법판결을 계기로 국내에서 MP3의 유료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료화방법은 크게 두가지.하나는 냅스터의 베텔스만과 추진하고 있는 유료화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판 냅스터"라 불리는 소리바다 등 P2P(PC간 직접소통 네트워크 기술)의 파일공유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그 수익을 서비스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등 저작권단체가 나눠갖는 방식이다.

KOMCA 등 저작권단체들이 이 방식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다.

KOMCA측은 냅스터 패소 판결 직후 "조만간 소리바다와 접촉해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며 "특히 냅스터와 베텔스만의 유료화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도 "유료화 모델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네티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에 서비스할 수 있다면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돈을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터넷신문 데일리클릭에서 "냅스터나 소리바다가 유료화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실시한 사이버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90%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적절한 가격이라면 지불하겠다"라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소리바다가 유료화해도 네티즌들이 다른 P2P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만이다.

이는 미국의 냅스터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저작권관련 법률이 미국과는 다른 한국에서 저작권협회와 소리바다가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른 하나는 음악사이트에서 MP3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이미 한국에서 한번 실패했다.

MP3는 인터넷이 확산되고 관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료에서 무료로 간 독특한 콘텐츠다.

지난 99년 상반기만 해도 MP3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PC통신에서 유료로 내려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MP3제공 IP업체들과 저작권관련 단체들의 이익배분 문제로 재계약이 결렬,PC통신서비스가 99년7월께 모두 중단됐다.

음반사들은 온라인음악판매를 "황금알을 얻는 분야"로 여기고 인터넷업체와 제휴,99년말부터 직접 판매를 시도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몇달만에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았다.

냅스터 판결이후 MP3판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콘텐츠유료화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소리바다"가 없던 상황에서도 실패한 모델은 P2P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재기불능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MP3를 유료화하려면 네티즌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99년말 당시 음반사들이 모여 네티즌들을 무시한 채 "MP3가격을 곡당 9백원"으로 담합했던 것처럼 업체들의 이해만 앞세운다면 다시 쓰라린 좌절을 맛볼 것이란 지적이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