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금체납으로 인해 이동전화 이용이 정지된 가입자라도 사업자에게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이 가입해지를 대신 신청할 경우에도 전화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착신료 서비스료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월정액''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전화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가입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이동전화사업자 이용약관에 반영,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대로 이용약관이 바뀌면 이동전화 이용 정지자라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 요금 체납에 관계없이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사업자는 해지접수시점부터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요금을 2개월 남짓 미납하면 발신 착신이 잇따라 정지되고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해지를 한 뒤 정지기간중 월 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