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시스템 신설.교체 자금지원
지원 대상은 침입탐지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백신 VPN(가상사설망) PKI(공개키 기반) 보안IC카드 등을 설치하거나 개체하는 민간 기업이나 기관이다.
정통부는 1개 기업 또는 기관당 3억원 한도에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의 80%까지 연 7.25%의 금리로 5년(2년 거치기간 포함)간 빌려줄 방침이다.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나 기관은 내년 1월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연구진흥원(www.iita.re.kr,042-869-1311~7)에 신청하면 된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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