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7월부터 디지털콘텐츠가 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받는다.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의 권리가 10년간 보호되고 이를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와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중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저작물을 디지털화한 자는 제작일로부터 10년간, 비저작물을 디지털화한 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콘텐츠를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및 전송할 권리를 갖는다.

또 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방송하거나 전송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고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