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상표권 .. 법원, 일부허용
이번 판결은 공개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명칭인 리눅스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못하다는 종래의 판결이나 주장을 뒤집은 첫 사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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