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전자상거래(B2B)에서 구매자가 소량의 샘플만 사 취급해 본 다음 대량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샘플경매''가 등장했다.

축산물 전문 B2B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미트마트옥션(www.meatmart.com)은 구매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근 ''샘플경매제''를 도입했다.

샘플경매란 구매자가 대량으로 구매하기 전에 샘플로 상장된 2∼5박스 정도만 사 품질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매 방식이다.

샘플로 상장된 상품의 값은 정가의 70% 수준에서 정해진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