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 국방 등 주요정보통신시스템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기본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고 금융통신 등 주요분야별로 정보공유.분석센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유출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네터즌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26일 중앙청사에서 안병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28개 중앙부처 정보화책임관(CIO)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같은 내용의 "정보화역기능 해소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안 국무조정실장은 "정보와 역기능 해소를 위해 각 부처의 공동대응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와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