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와 관련,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조건부 승인" 결정에 대해 "1년을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최근 SK텔레콤이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추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한을 1년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제기 신청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SK텔레텍의 휴대폰 판매량 제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4월26일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에 대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2001년 6월말까지 50% 아래로 낮추고 자회사인 SK텔레텍의 휴대폰 판매량을 2005년까지 연간 1백20만대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서 "이동전화 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돼 시장점유율을 내년 6월까지 낮출 방법이 없게 됐다"며 기한을 2002년 6월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옥화영 심판관리담당과장은 "SK텔레콤의 이의제기 신청에 대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후 공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